모든 여권 5년짜리로/서류 간소화안등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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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재 여행목적에 따라 유효기간을 5년 또는 3년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던 일반여권을 목적구분없이 5년으로 단일화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여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여권신청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만을 첨부해 신청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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