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등 6대도시에 처음 부과되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세입규모가 내년에는 3백25억원 정도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같은 규모는 내년 3∼5월의 3개월분에 불과해 1년치가 정식 부과되는 93년에는 부과금 규모가 1천3백억원으로 4배 가량 더 늘 전망이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전국 3만3천4백여명의 초과보유토지 1천7백80만여평에 부과될 부담금은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6%,나대지에는 4%를 적용할 경우 총 3백24억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백7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24억2천만원,대구 23억7천만원,인천 36억3천만원,광주 6억5천만원,대전 26억8천만원 등으로 전망되고 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내년 6월1일자로 고지서가 발부돼 내년에는 3개월분만 부과되며 93년부터는 1년치가 정식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