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 호주등 반덤핑 제소 남용/대한 수입규제 수단 악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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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EC 20건 걸어 무혐의 57%/호주는 84%나 무혐의 판정
미국·EC·호주 등이 한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반덤핑제소행위를 남용하고 있다.
6일 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국의 신통상법이 발효된 88년 8월 이후 지난 3월말까지 미국과 유럽공동체(EC)는 한국상품에 대해 모두 20건의 반덤핑 제소를 했다. 이중 조사가 진행중인 6건을 제외하고 8건에 대해 미행정당국이 무혐의 판정을 내려 무혐의 판정비율이 57%에 이르렀다.
특히 호주의 경우 77년부터 모두 46건의 반덤핑 제소를 했으나 이중 37건이 무혐의판정을 받아 무혐의 비율이 무려 8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소기한을 넘겼거나 제소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기각한 건수도 16건이나 됐다.
이같이 무혐의판정 비율이 높은 것은 반덤핑조사가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수입규제수단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즉 반덤핑제소이후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리고 일단 제소가돼 반덤핑조사가 시작되면 수입상들이 반덤핑관세를 우려해 수입을 크게 줄이는 점을 노려 외국기업들이 자국정부에 반덤핑제소를 남발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반덤핑제소가 많고 무혐의판정비율이 높은 것도 국내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경쟁력을 잃는 품목마다 한시적이나마 수입을 줄이기위해 반덤핑제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반덤핑제소의 기준이 「수입상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로 주관적이고 모호해 마구잡이식 반덤핑제소를 부채질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무역진흥공사는 『반덤핑조사가 수입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있는 이상 반박자료가 확보되면 수입상을 설득해 수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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