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이동근 의원 항소기각 벌금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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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4일 12대 총선 때 전국구후보공천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1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시 민한당 사무차장 김재영 피고인 (57)에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죄를 적용, 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동근의원(51·신민) 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자금을 지구당에 헌금한 것은 정치자금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국구의원후보 추천을 조건으로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그러나 범행동기 및 수단을 참작할 때 김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이 무거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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