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설 제수용품 특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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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18일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8일부터 설 직전까지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을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허위 표시 사실이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만~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나 전화(1588-8112)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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