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유해 화장품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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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내 미장원·피부미용실 및 화장품 판매 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인체에 해로운 수은·부신 피질 호르몬 등이 배합된 무허 화장품류를 사용하는 업소는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상당수의 업소들이 유해 성분이 든 화장품·연고류가 여드름·기미 등 치료에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점을 이용, 무허가제조업자가 만든 이들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시는 22개 구청별로 약사 감시원이 포함된 단속반 1개씩을 편성, 단속을 실시, 무허가 유해 제품 취급 업소는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무허가로 제조된 화장품류는 모두 수거해 폐기할 방침이다.
인체에 유해한 화장품류를 허가 없이 사용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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