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와 달리 정당홍보 허용/선거 어떻게 치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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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의원은 명예직… 회기중 일비만 지급
1일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20일간의 광역의회선거일정이 시작됐다. 광역선거는 기초와 달리 정당이 참여할 수 있어 후보등록·선거운동 등에 있어 차이가 많다.
○…1일 선거일공고와 함께 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정당은 선거구별로 1명씩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다. 정당후보는 공천장만 제시하면 되지만 무소속후보는 선거구안의 유권자 2백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고로부터 5일인 6일까지 후보등록을 끝내야 하며 등록이 끝나면 바로 정당의석순 등으로 기호를 정하며 합동연설회 일정도 정한다.
이번 선거에선 정당의 선거운동이 보장돼 후보자와 별도로 각 정당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정당은 또 중앙당·지구당·당지부 또는 당연락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후보자도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와 읍·면·동단위로 1개의 선거연락소운영이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정당배경을 홍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후보자는 공보·선전벽보·소형인쇄물 등에 소속정당의 이름,정강정책을 제시하고 현수막에 정당이름(무소속은 「무소속」)을 쓰며 벽보·현수막에 정당의 상징색을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가 내는 3종의 소형인쇄물 외에 정당은 2종의 인쇄물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2개의 플래카드를 걸고 선거구당 2회 개최되는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당 20분의 범위안에서 정견을 발표하게 된다.
이처럼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현수막 ▲합동연설회등 5가지 방법이외의 선거운동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후보가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7백만원→4백만원으로 낮추었고 출마가 제한됐던 농·수·축협·산림·엽연초생산·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농지개량조합장 제외)과 중앙회회장의 출마가 자유로워졌다.
투표참관인은 총 12명이 6명씩 교대로 일하며 개표참관인은 정당추천의 경우 8명(4명씩 교대),무소속의 경우는 4명(2명씩 교대)으로 차별이 있다.
○…기초때보다 광역선거가 열기를 띠자 『기초의원은 무보수인데 광역의원은 대우가 다르냐』는 부분이 궁금한 대목인데 법률에 따라 광역의원도 기초의회처럼 명예직이어서 보수가 없다.
기초처럼 회기중 일비와 공무여행시 여비만 지급된다.
임기도 기초와 마찬가지로 4년이지만 연간 회기가 기초의 60일에 비해 1백일로 길며 부의장을 한명 더 두어 의장 1인,부의장 2인(임기 2년)으로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이 다르다.<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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