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도권·충남서 매매된 땅 절반 이상 불법거래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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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의 절반 이상이 불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0월 수도권과 충남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13만746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의 54.1%인 7만4350건이 특이 거래로 분류돼 국세청에 조사를 통보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거래자 기준의 특이 거래는 전체 거래의 29.7%인 2만7426명, 거래 면적 기준으로는 82%인 1억8550만㎡(약 5611만 평)다.

특이 거래로 분류된 유형은 '2회 이상 땅을 산 경우'가 5만6285건(특이 거래의 76%)으로 가장 많았고 ▶'6000㎡(약 1800평) 이상 대규모 매입'이 1만2587건 ▶'2회 이상 증여'가 5368건 ▶'미성년자 매입'이 110건 등이었다.

건교부 최정호 토지정책팀장은 "지난해 전국 평균보다 땅값 상승률이 높았던 수도권과 충남만을 조사했다"며 "특이 거래 비율이 높긴 하지만 특이 거래라고 모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까지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5.1%였는데 수도권은 5.9%,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호재로 한 충남은 5.3%였다.

건교부는 국세청에 특이 거래 자료를 통보한 데 이어 시.군.구가 특이 거래자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를 가려내 사법 당국에 고발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당초에 정한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토지 가격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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