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0일 광역의회선거에 앞서 주민등록위장 전입자를 철저히 색출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투표이전에 위장전입사실이 밝혀지면 주민등록법등 관계규정대로 직권말소등 조치하고 투표가 끝난뒤 위장전입이 발견될 때는 지방의회선거법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지방의회선거법(제172조 1항)에는 위장전입자에 대해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내무부는 30일 광역의회선거에 앞서 주민등록위장 전입자를 철저히 색출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투표이전에 위장전입사실이 밝혀지면 주민등록법등 관계규정대로 직권말소등 조치하고 투표가 끝난뒤 위장전입이 발견될 때는 지방의회선거법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지방의회선거법(제172조 1항)에는 위장전입자에 대해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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