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에 가구 등 끼워넣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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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이 확대된다. 또 아파트 건설업체가 옷장.냉장고 등의 가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당초 방침을 바꿔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지을 18평(60㎡) 초과 국민임대주택에는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지난해의 경우 2백79만원)과 같거나 작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18평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짓고 있으며 월소득이 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인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 때 끼워팔기가 금지되는 품목은.

"거실장.옷장.붙박이장 등 가구와 식기세척기.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 안마샤워기.비데 등 위생용품이다. 이에 따라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45만원 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 부담(분양가의 5.8%)도 적어진다.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만 선택해 별도로 구매 계약(옵션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변기.욕조 등 기본적인 품목은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은 왜 폐지하나.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내년에도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하려 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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