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실태조사/내달중 토초세 과세대상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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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통지서 발부일이 7월로 다가옴에 따라 과세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6월 한달동안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3월에 걸쳐 실시된 토지이용 실태조사에 이어 두번째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법령해석상 판정을 미뤄뒀던 각종 토지에 대해 유휴토지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연간 수익금액 비율에 따라 토초세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토지(테니스장·골프장 등) 가운데 올해 과세대상 토지를 가리게 된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5일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과세대상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토지등을 중심으로 6월 한달동안 토지이용실태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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