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처리제 5종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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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보사부는 24일 수도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알긴산나트륨·치아염소산나트륨·활성탄·황산동·수산화칼슘 등 5종을 정수처리제로 추가지정,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물 정수처리제는 응집제인▲황산알루미늄▲폴리염화알루미늄, 살균소독제인▲액화염소▲고도표백분▲인산염방청제▲규산염방청제▲인산·규산염 복합방청제 등 현행 7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 지정된 5종 중 알긴산나트륨은 응집제로, 치아염소산나트륨은 살균소독제로 쓰이며 활성탄·황산동·수산화칼슘은 기타 제제에 속한다.
보사부 관계자는『추가 지정된 5종에 대해서는 음용수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과 기준을 확정, 수도물의 안전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히고『이들 약품제조업체의 생산 허가 절차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6개월로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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