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 조사 완료/22일부터 일반에 열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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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 2천4백97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작업이 모두 끝나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일반에 열람된다.
건설부는 20일 『전국의 3천2백50만필지중 과세대상이 되는 사유지 및 일부 국유지등 2천4백97만7천3백6필지에 대한 지가조사작업이 건설부·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합동으로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55일동안 토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결과 조사된 시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의신청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지역인사로 구성된 읍·면·동단위 지가심의회와 감정평가사·한국감정원 직원 및 세무담당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군·구단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을 하게된다.
이같은 심의결과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오는 6월29일까지 지가가 최종 결정되게 된다.
이같이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급등지역에 첫 부과되게 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비롯,양도·증여·상속세 등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개별부담금 등의 산정기준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결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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