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약품 판매중단 조치/보사부/약값 확정전에 비싸게 팔아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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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유명 제약회사들이 약값이 확정되기도 전에 멋대로 값을 정해 시중에 팔아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사부는 17일 4월말부터 5월초까지 부산·대구·광주·진주 등 4개 도시 약국에서 판매중인 약품을 대상으로 표준소매가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동제약의 광동우황청심원 현탁액 ▲(주)녹십자의 그린헤파 등 13개 회사의 17개 제품이 표준소매가가 확정되기도 전에 멋대로 값을 정해 팔고 있음을 적발하고 판매중단 지시와 함께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제약회사가 신제품을 판매하거나 가격을 인상할때는 한국제약협회 가격질서위원회에 표준소매 희망가격을 제출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확정된 뒤 판매하도록 돼있다.
적발된 회사들중 대일화학공업은 붙이는 멀미약인 바이패취를 지난해 12월부터 2천2백원에 팔아왔으나 지난 3월 이보다 20% 가량 싼 1천8백40원으로 가격이 확정되기도 했다.
적발된 약품들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회사명).
▲광동우황청심원 현탁액,진광탕(광동제약) ▲바이오셀레늄(남강제약) ▲솔그린 12.5,그린헤파,인트라리포즈 10%(녹십자) ▲바이패취(대일화학공업) ▲동성정로환(동성제약)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공업) ▲페미톤정(삼익제약) ▲부들연고(삼호제약) ▲아이크산(서진제약) ▲토오졸 에어로졸(신신제약) ▲로즈카씨캅셀,로가정(아주약품공업) ▲안신환(익수제약) ▲쎌손로오숀(태평양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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