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호텔·백화점30% 무단증축 등 법규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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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내 11층 이상의 일반건축물과 백화점·호텔 등 특수용도건축물 5백43동 가운데 30%인 1백62동이 건축물용도를 무단 변경했거나 무단 증축하는 등 법규를 위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7일까지 이들 건축물을 점검한 결과백화점 90개 동, 호텔 65개 동, 예식장 58개 동, 일반상업용 건축물 40개 동 등이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건축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건축물용도위반이 40·7%로 가장 많고 주차장위반 36%, 기타 (무단 증축등)23·3%순이다.
노고산동 크리스탈 백화점은 판매시설인 2∼6층, 8, 9층을 사무실로 무단 변경했으며 11층을 무단 증축했고 여의도 맨해턴 호텔은 1층을 빠찐꼬로, 지하1층은 이·미용실, 창고는 사우나로 각각 무단 변경하는 등 대형·특수건물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이들 위법건물에 대해 1차로 15일 내에 원상 복구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건물주를 고발하고 과태료부과, 단전·단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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