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500여명 "파병 반대" 서명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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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 5백여명은 12일 오후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연대 서명해 청와대에 냈다.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이 국가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A4 용지 5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헌법 5조 1항에 규정된 침략전쟁인 만큼 파병 결정은 위헌임과 동시에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제.외교적 이익은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 원리를 벗어나는 이익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파병 문제의 해결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 서명에는 1년차인 34기 4백여명과 2년차인 33기 1백여명이 참여했고, 이는 연수원생 전체 2천여명의 25%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 측은 "연수원생들이 국가 대사에 집단으로 의견을 낸 것은 공무원이자 피교육생 위치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경위를 파악한 뒤 규정 위반 부분이 드러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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