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로 허위진술”/전주교도소 탈옥사건 증인 법정서 폭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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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교도관이 옷감전달”은 거짓
【전주=현석화기자】 전주교도소 탈옥사건과 관련,10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제2차공판(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송초순씨(44·여·상업)가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은 강요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고 밝혔다.
송씨는 검찰에서 3일 밤낮을 시달려 이재식 교도관이 우리가게에서 옷감을 가져갔다고 거짓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교도관은 옷감을 재소자들에게 갖다줘 탈옥을 도운 혐의(직무유기)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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