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산 때도 유급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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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은 앞으로 정상분만은 물론 유산·조산·사산했을 경우에도 최고 60일까지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9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산전·산후 합쳐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산전·산후 유급휴가 부여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임신8개월(1개월을 28일로 계산해 1백97일 이상)이후 발생하는 조산·사산의 경우는 만기출산과 같이 6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토록 하는 한편 임신4개월 이후 7개월까지(85∼1백96일)사이에 발생하는 유산·조산의 경우는 모체의 손상이 비교적 가벼운 점을 감안,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임신4개월 미만(84일)의 유산에 대해서는 모체에 현저한 손상이 있었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임신4∼7개월에 준 하는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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