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Q&A]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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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와 중임제=연임(連任)은 '임기를 이어간다', 중임(重任)은 '직책을 거듭 맡는다'는 뜻이다. 중임에는 연임뿐만 아니라 한두 차례 임기를 건너뛰고 다시 직책을 맡는 것까지 포함된다. 예컨대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낙선한 뒤 그 다음 대선에 다시 출마해 당선하는 경우 연임이 아닌 중임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해 중임을 노릴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4년 1회 연임제'는 전직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허용하지 않으며, 헌법 개정 이후 선출된 현직 대통령만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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