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 주요 언론 사이트 7월부터 인터넷 실명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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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을 넘는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 가운데 일부 인기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된다.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제가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이라고 법률에 정했지만 실제로는 시행령 등을 통해 하루 방문자 수가 포털은 30만 명, 언론사는 20만 명은 돼야 실명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9~11월 석 달간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을 넘은 포털은 27개, 언론사 사이트는 16개였다.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도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실명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모두 531개"라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해 7월 방문자 수 기준으로 포털 30만 명, 미디어 20만 명 이상인 사이트에 한해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이번 법안에는 공공기관이 새로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정부 부처에 대한 비판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통부는 "공공기관은 2003년부터 자율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현재 전체 공공기관의 90%가 이미 실명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이트 관리자가 본인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 벌칙 조항도 들어 있다.

서경호 기자

◆인터넷 실명제=일정 기준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정부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로 부른다.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을 한다는 의미에서 '실명제'이지 반드시 실명을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본인이란 확인만 된다면 ID나 별칭을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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