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보안법 개정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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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불고지죄 축소는 민주체제 무장해제/간첩사건 수사 불가능”
불고지죄 적용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 수정안에 검찰 공안검사들과 경찰 등 공안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관계기사 20면>
대검 공안부는 7일 「국가보안법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이란 유인물을 통해 『북한의 대남정책 기본노선이 바뀌지 않고 국내에도 「사노맹」과 같은 폭력혁명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의 대폭 완화는 사실상 우리체제의 무장해제』라고 주장했다.
대검 공안부는 이에 앞서 7일 오전 전국의 공안검사들은 물론 공안수사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정부·여당의 수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집,회의를 거쳐 공식반대입장을 정했으며 검찰 수뇌부에도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검찰 등 공안기관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불고지죄의 적용범위를 축소,단순잠입·탈출죄는 물론 지령수수 잠입·탈출죄까지도 불고지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고무·찬양,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죄 등에 대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행한 경우에만 처벌하며 ▲구속기간 연장방침 철회 등이다.
대검 공안부는 유인물에서 『특히 지령수수 잠입·탈출죄는 간첩죄와 표리관계에 있는 범죄로 불고지죄의 적용대상에서 삭제할 경우 간첩이 내국인을 포섭하려고 할 때 이에 묵시적으로 동조,포섭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처벌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현재 김대중 총재 등 신민당 의원 3명이 서경원 전의원의 방북사건과 관련,불고지죄로 공소가 제기된 시점에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한 야당측 주장을 수용한 것은 검찰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또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관련,국가보안법 처벌여건을 당초의 목적범 처벌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후퇴한 것은 『이적목적이 인정된 경우에도 주관적 요건을 제한함으로써 범의 입증이 곤란해져 사실상 형사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요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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