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과세 대상업소/세무공무원 출장금지/15일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세청 비리근절 방안
15일까지 세무공무원들은 대형음식점·유흥업소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소에 출장도 일절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도 대부분의 경우 5월15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8일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세무공무원이 업소에 나가 금품을 받는등 비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뒤 2∼3주일내에 70∼80%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지난달 25일까지 91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이날부터 15일까지 출장 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