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거주자 개념은 다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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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투자할 때는 해당 국가의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은 물론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전망도 필요하다. 이번부터는 필자가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는 캐나다의 투자환경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조세 제도부터 살펴본다. 캐나다는 소득세법 상 거주자 (Resident)와 비거주자 (Non-resident)를 구분해 과세한다. 납세자가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Worldwide Income),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거주자의 정의는 캐나다 이민법 상의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영주권자 뿐 아니라 캐나다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세법 상 거주자가 아닐 수 있다. 반면 영주권자가 아닐지라도 캐나다에 183일 이상을 체류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거주자로 간주되면 캐나다 정부에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소득세 신고 때 캐나다화 10만 달러(약 8000만원) 이상의 해외 자산에 대해 신고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근래 자녀 유학에 동반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부동산.주식 등 자본재 (Capital Property) 매매 결과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50%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계산된다. 단,납세자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 (Principal Residence) 의 경우 양도 차익의 액수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법인의 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평생 누계 50만 달러까지 면세된다. 그런데 이는 세법 상 거주자의 경우이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어떤 경우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비거주자의 경우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대개 25%의 세액이 소득 발생 시점에서 원천징수된다. 그런데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조세협정이 체결돼 있어 특정 소득의 경우 일반적인 세율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캐나다 세법과 한국 세법 상 동시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어떨까.

예를 들어 한국인이 캐나다에 183일 이상 머물러 캐나다 세법 상 거주자의 요건을 갖췄거나,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양국에서 동시에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이 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과세의 주된 관할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 경우에 대비,양국의 조세 협정에는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 (Tiebreak Rules)이 정해져 있다.

(주)엘비엘이주공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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