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줄퇴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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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첫 번째 관문인 예비평가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안전도에 문제가 없으니 재건축을 시행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재건축 규제를 골자로 한 지난해 3.3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지난해 8월 25일 이후 전국에서 7개 노후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나 전부 예비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시.군.구의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평가를 실시해 대부분이 이를 통과하고, 본 진단에서 거부당하곤 했다. 하지만 예비평가 기관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맡으면서 예비평가를 통과하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7개 단지 모두에 '유지보수' 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안전에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엔 '안전진단 실시', 명백히 불안전할 경우엔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재건축 실시' 판정이 내려진다. 인천에선 남동구의 S아파트, 연수구의 Y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또 김포.익산.진주에서 각 1개 단지, 시흥의 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나 모두 예비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개 구를 중심으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한 곳도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에선 성동구와 마포구의 연립주택 2개 단지가 안전진단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노후화가 심각한 한 곳만 '안전진단 실시' 판정을 받았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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