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없는 다수당 횡포에 실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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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중앙일보 4월19일자(일부지방 20일)3면 사설「개혁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읽고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악법개혁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놓고 협상은 하되 양보는 할수 없다는 발상을 감히 할 수 있는가」라는 말에 대하여 느낀 점을 몇 마디 적어 본다.
의회주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는 합의제다. 합의제란 의회내부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존재할 경우 이것을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이성적 토론에 의하여 조정·총합하거나 다수결의 방법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제154회 임시국회에 3년간 끌어온 개혁입법의 처리에 있어 다수당인 민자당의「의회주의의 본질은 합의 아니면 표결」이라는 말(본보 4월17일자 일부지방18일 5면 민자당 김종호 총무 인터뷰기사)에서 민자당이 표방하는 표결의 문제점은 표결의 전제가 되어야 할 최소한의 대화(토론)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수당이 말하는 양보 없는 타협이란 다수당인 자기당의 의견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로 타협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소수당 의견은 무시하고 다수당 의견만을 소수당이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회제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입법개혁에 있어서 협상은 하되 양보는 할 수 없다는 발상을 한 다수당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김명호<경기도 옹진군 영흥면 외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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