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대출금 대신 갚아라" 외환은, 현대차노조에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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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외환은행이 4일 현대차 노동조합을 상대로 4억원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해 7월 현대차 노조가 울산 양정동 외환은행 출장소를 통해 기념품 제작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며 "현대차 노조의 대금지급 확약서를 받고 4억원을 대출해줬으나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현대차 노조는 노조창립기념일에 노조원들에게 나눠줄 기념품 제작을 의뢰한 업체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외환은행에 대출을 요청했으며, 이 업체 대표는 대출을 받은 뒤 보름 만에 잠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기념품 제작 업체가 대출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확약서를 써준 것일 뿐 연대보증을 선 것은 아니다"며 "대출과 관련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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