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계약 신고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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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전.월세 계약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가격.기간 등 실제 계약 내용을 일선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는 부동산 매매 거래의 실거래가 신고제와 비슷하다. 신고제가 도입되면 월세를 주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규모 임대업자의 소득이 드러나게 된다. 또 정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전.월세 수요 예측과 가격 변동에 대한 전망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당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채권 순위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최대 50%까지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열린우리당은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 상한선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상한을 정하되 의무화하지는 않고, 이를 지키는 임대인에게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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