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승강기 고장땐 전층에 알려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아파트 관리 회사는 전층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거나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인 줄도 모르고 열린 출입문 안으로 발을 내딛다 추락해 숨진 金모씨의 유가족이 S아파트 관리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