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아파트 관리 회사는 전층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거나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인 줄도 모르고 열린 출입문 안으로 발을 내딛다 추락해 숨진 金모씨의 유가족이 S아파트 관리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아파트 관리 회사는 전층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거나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인 줄도 모르고 열린 출입문 안으로 발을 내딛다 추락해 숨진 金모씨의 유가족이 S아파트 관리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