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발생 모든 사업장「진폐 예방법」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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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 내년시행 방침>
노동부는 23일 지금까지 광업에서만 발생한 진폐 근로자에게 적용돼 온「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분진발생 작업과정을 갖고 있는 모든 업종의 근로자들에게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노·사·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차례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진폐 법 적용대상업종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 연내 관계법령 정비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광업이외 업종에서도 진폐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말 대한산업 보건 협회에 학술용역을 의뢰한 결과 진폐 법을 광업이외 업종에도 확대 적용하고 소요재원은 해당 사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해 온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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