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후 한 권도 문제 안 삼았다 문교부|"사실상 폐지" 주장은 어부성설 한 출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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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출판물 납본 제도를 둘러싸고 문학부와 한국출판 문화 운동 협의회간에 엄청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는 최근 한국 출판문화 운동 협의회가 현행 출판물 납본 제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현행 납본 제가 사전검열 성격이며 출판 탄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사전 납본 제는 사실상 폐지됐고 납본 즉시 납본 필 증을 교부하고 있다』며 한출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현행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납본 의무 조항이 있으나 87년 10월 출판 활성화 조치이후 이 규정을 적용 안 해 사실상 사문 화 됐다며 그 증거로 사전에 납본 하지 않아 문제가 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예는 87년10월 이후 한번도 없었다는 것.
문화부는 또 사전 납본 제 폐지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사전 납 본을 요구한 바가 없는데도 간행물의 판매 또는 반포 15일 전까지 납본 하도록 함으로써 출판사의 재산을 15일 이상 묶어 놓거나 판매와 동시에 납 본 하면서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는 한출협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부는 납본 필 증을 신청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교부하고 있으며 납본 필증 교부가 불필요하게 지연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면서『한출협이 지난해 3월 납본 하고도 아직 필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한국사회의 이해」(한울 출판사 발행)는 3월19일 납본 되어 다음 날인 20일 필증이 교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출협은 『한국 사회의 이해』납본 필증이 이미 교부된 부분은 한출협 측의 명백한 착오이나 납본 전에 배포한 이유로 과태료를 문 사례는 여러 건인 만큼 문화부가「사전 납본 제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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