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상습폭력」법으로 ??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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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상습적으로 아내와 자녀를 심하게 때리는 남편은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강간의 친고죄 적 성격은 폐지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폐지 돼야 한다」는 등 남편의 가정에서의 폭력과 강간을 강력히 저지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법안 입법을 위한 시안마련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은다.
이는「여성의 전화」주최로 18일 오후2시 서울 공평동 태화 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성폭력 관련법 입법을 촉진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것이다.
9년 동안 성폭력 상담을 해 온 여성의 전화는 날로 심각해지는 성폭력 문제에서 주된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아래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성폭력이 사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적 무관심, 남성 중심적 법률과 법 집행으로 인해 여성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가정 외에서의 성폭력 뿐 아니라 가정 내 폭력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의「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시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특별법 시안을 작성한 이종걸 변호사는 범죄 조항을 ▲상습적으로 아내·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폭력을 사용해 아내를 강간·강제 추행한 자 ▲근친 상간한 자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여성을 강간했거나 성적으로 강요한 자 ▲매음에 종사하는 자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희롱하는 자 등에 대해 확대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벌에 있어서도 ▲친고죄 적 성격 폐지 또는 제한적 폐지 ▲가정 내 아내·아동에 대한폭력 행사·강간죄에는 새로운 형벌유형 신설 ▲가정의 범죄에는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자격형을 강화하는 등 기존법규의 형벌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절차법으로「성폭력 특별 위원회」를 각급 지방자치 단체에 상실화해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한 접수 권과 심사 권을 주고 가정 내 범죄의 경우 ▲가정법원 회부 권 ▲보호영장 청구권 ▲비공개 진행의 법정 참여 권고 권리 및 의무 등이다.
가정 외 범죄의 경우 ▲형사 고소 대리권 ▲수사기관의 피해자 진술 필요시 진술 참여 권 ▲가???? 피해자 합의 시 조정 권 및 의무를 이행토록 한다고 되어 있다
가정법원의 형사문제를 보??는 기관으로「가정행정 조사????를 두어 판사의 명을 받아 상습 폭력특별 위원회에서 회부된 사건을 독립 조사토록 한다.
변호사는 또 이 특별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가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교화소로「가정 원」을, 가정 외 성폭력자의 교화장소로「성폭력특별 교도소」를 신설하고 피해여성 아동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시설 등 사회 복지 시설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폭력 가정의 자녀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 등 사례를 제시하며 폭력가정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폭력을 보고자란 자녀들에 의해 점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가정 내 폭력도 고소 절차 없이 이웃의 요청만으로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 구제에 있어 임신·성병의 경우 의료보조를 해주며 심리적 손상은 심리 ??료와 상담 등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야 하며 가해자도「강한 처벌은 강한 범죄를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해 처벌위주보다 치유와 교육을 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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