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금지 특약/제3자에는 효력없다”/서울시에 패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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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유창석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시와 미등기 전매금지특약을 맺은 시영아파트를 매입한 이금자씨(여·서울 반포4동 서해연립)가 원소유자 원기택씨(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20동)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맺은 특약은 시영아파트를 거래한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며 이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도록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시영아파트의 미등기 전매특약규정을 두고 있으나 계약법상 전매계약 자체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이상 유효한 것』이라며 『시가 원씨와 맺은 특약은 원소유주 원씨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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