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안실 상주 두번 울린다/장례비 폭리… 항의땐 운구방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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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유명병원 6곳 적발
서울시경은 17일 유족들로부터 장의물품·안치료 등을 고시가격보다 2∼5배씩 받아 5천8백여만∼3억8천여만원씩의 폭리를 취해온 서울 강남성모병원 영안실(대표 김종익·52)등 서울시내 6개 유명종합병원 영안실을 적발,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울시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 영안실은 2월말 부친상을 치른 김모씨(42·회사원)로부터 고시가 12만원인 수의를 30만원,하루 5천원인 안치료를 6만원씩 받는등 지난해부터 상주 5백여명으로부터 3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다.
또 중앙대부속 용산병원 영안실(대표 강지순·31)은 지난해 10월초 남편상을 치른 이모씨(47)에게 장례비용으로 고시가격보다 4배나 많은 1백60만원을 요구,이씨가 항의하자 『요구한대로 장례비를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 운구차를 출발시키지 않겠다』고 위협,이씨로부터 돈을 받아냈다가 이씨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를 되돌려주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영안실은 정부고시 장례비용이 평균 40만원선인데도 수의·관 등 장의물품을 고급품으로 제공하고 영안실을 특실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평균 70만∼80만원씩 장례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적발된 영안실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대표).
▲강남성모병원 ▲중앙대부속 용산병원 ▲순천향병원(태석배·56) ▲한강성심병원(윤영선·56) ▲경희의료원(이인택·31) ▲신촌세브란스병원(한명훈·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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