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공무원 상호파견제 운영지침」을 확정,5월중 우선 5급이상 공무원 14명을 교환 파견키로 했다.
15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확정된 이 운영지침은 파견공무원의 선발기준은 5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기관 총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이 각각 5년 이상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은 성실근무자로 정했다. 다만 특수전문지식·기술이 있는 공무원으로 소속 장관이 추천하는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