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 손배시효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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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흑자를 낸 것처럼 꾸민 뒤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민법(3년)이 아닌 상법상의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우리은행이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전주범씨와 전 재무담당 전무이사 박창병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이사가 손배책임을 진다는 상법 401조는 3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책임을 인정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단기소멸시효(3년)를 규정한 민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분식회계에 관여한 피고들이 이를 감춘 결과로 기업어음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신용등급을 얻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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