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최고 주스' '스페셜 라면' 이젠 광고에 쓸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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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나 신문 광고에서 '프리미엄(premium) 주스' '엑설런트(excellent) 이유식' 같은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트(Best) 주스' '최고의 라면' 같은 광고는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데 일부 단어만 광고에 쓸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따로 놀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고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식품 광고에도 '최고' '베스트(Best)' '스페셜(Special)' '모스트(Most)' '가장 좋은' '특(特)' 등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칼슘이 많이 함유된 제품이라 해도 뼈에 좋다고 광고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뼈에 좋은 두부' 같은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우유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계속 금지됩니다.

음식점에서 파는 비빔밥이나 추어탕 등 조리 식품에 관한 광고 규제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음식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음식을 의약품으로 생각하고 먹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고 규제는 완화되지만 식품의 성분이나 유해 물질 함량과 관련된 표기는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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