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분변동 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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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26일부터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전 1년 내에도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장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1주라도 변하면 상장이 제한됐다. 그러나 최대주주의 지배권이 변경돼서는 안 된다.

증권선물거래소(KRX)는 25일 이런 내용으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변동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약을 주는 과도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제3자에게 주식을 이전(주식파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및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신주를 상장 후 6개월간(코스닥은 1년 간) 팔 수 없도록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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