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사퇴 미끼 돈 요구/상대후보 거절하자 “매수 제의” 역선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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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사전영장 수배
【수원=이철희기자】 경기도경은 26일 네차례에 걸쳐 상대후보를 찾아가 후보를 사퇴해 무투표당선되게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상대후보가 돈을 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것처럼 소문을 퍼뜨린 경기도 성남시 양지동 후보 최상면씨(36·평민당 중앙위원)를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후보는 당선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8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선거운동원 도병권씨(48)를 상대후보인 김종윤씨(48) 사무실로 보내 『지금까지 든 선거비용을 주면 후보를 사퇴해 무투표 당선시켜주겠다』며 1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최후보는 또 김후보가 이를 거절하자 20일부터 유권자들에게 『김후보가 2천만원을 줄테니 후보사퇴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흑색선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후보는 25일 경찰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서자 이날 오후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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