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양형기준' 2009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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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르면 2009년 상반기 중 범죄의 유형에 따라 형량을 정해 놓는 양형(量刑)기준이 만들어진다. 양형기준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따라 형량을 규정한 것이다. 유사한 범죄를 놓고 법관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형량'의 선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미국 등지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상반기 시행될 개정 법률은 법 시행 후 2년 안에 양형기준을 제정하도록 정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양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양형위원회는 각급 법원 판결의 양형을 분석한 뒤 양형기준을 만들게 된다. 양형기준을 정하는 데는 범죄의 유형과 죄질, 피고인의 범죄 경력과 책임 범위,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밝히도록 해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법무부 김수남 홍보담당관은 "일반인이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이 이뤄지는지 알 수 있게 된다"며 "국가는 불법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권을 사용하게 돼 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공직에서 물러난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2년간의 사건수임 내역을 심사하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설치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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