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감 갖고 근무할지 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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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반대>
채종화<전북 전주시 효자동>
예비군을 방법순찰에 투입키로 한 정부의 방침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예비군을 방범활동에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차 치하고라도 민간인 신분인 그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순찰에 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늦은 밤, 으슥한 골목길에서의 순찰활동이 자칫 예비군 자신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과잉 검문으로 인해 시민과의 마찰도 우려된다. 비록 예비군은 검문 검색을 못하게 한다지만 실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셋째, 현행범은 검거해 경찰에 신고토록 돼 있으나 현행범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예컨대 운동권 학생이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고 달아났을 경우 이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을 때 자칫 시국활동에까지 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과 학생들간의 또 다른 대림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비군을 방범활동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고육책은 십분 이해가 되나 이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방침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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