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미국 쇠고기에 기준 초과 다이옥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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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미국산 쇠고기 3차 수입분에서 허용치(5피코그램(pg), pg은 1조 분의 1g)를 초과한 6.26pg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는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1일 미국에서 수입됐다 최근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 조치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규정대로 잔류물질 정밀 검사를 계속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다이옥신 검출 사실을 미국에 통보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암물질을 검출한 것은 한.미 수입위생 조건에 따른 잔류물질 검사에 따른 것으로 국내 쇠고기에서는 최근 검출 사례가 없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당시 뼛조각 검사와 함께 다이옥신을 포함, 총 55종의 잔류 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함께 실시했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플라스틱과 폴리염화비페닐(PCB) 등 염소화합물질을 태울 때 나오며 전체 발생량의 90% 이상이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생긴다. 이렇게 생성된 다이옥신은 토양.바다.식물 등을 오염시키고 공장 주변 목초지에 침투해 풀을 먹은 소나 돼지 등이 2차적으로 오염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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