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제 따라/연금법 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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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공무원의 퇴직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퇴직금 산정방식을 정했다.
공무원의 퇴직금은 보수월액에 일정기준율을 곱한 금액에 재직기간을 곱해 결정된다.
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1∼5년 10% ▲5∼10년 35% ▲10년∼15년 45% ▲15∼20년 50% ▲20년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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