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오해 없게/선거운동아닌 순회집회 위법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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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선관위 전체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관권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선거기간중의 정부정책발표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행정부가 고유업무에 속하는 각종 정책을 수립,홍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선거기간중이라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최근 정부의 국가경제 및 산업평화 등에 대한 각종 정책발표가 특정정당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정부측에 선거기간중 정책발표에 대한 별도의 자제요청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정부의 잇따른 대형 정책발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다수위원들은 『정부의 통상업무 수행을 선거기간이라 하여 중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논란을 벌였다.
회의는 또 잇따른 후보사퇴문제에 대해서는 『압력등의 이유로 사퇴자가 속출한다는 주장을 중시,위법사례 발생여부에 계속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평민당의 전국순회 당원단합대회의 선거법위반여부와 관련한 김윤환 민자당총장의 질의에 대해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을 경우 동시다발 또는 순회개최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평민당 성남지구당 단합대회에서 이찬구의원이 특정후보의 부인을 소개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간접적 지지·추천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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