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입시부정/이사등 집유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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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한성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한성대재단 이사 이희순(70)·교무처장 김용정(44) 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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