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15일 남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이 구형된 사노맹 연락국장 현정덕 피고인(28·성균관대 화학3 휴학)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 가입등)를 적용,징역 8년·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함께 구속기소돼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은 사노맹 조직원 장오영(22·성결신학대 경영3 제적)·이명애(26·여·성균관대 국문 졸) 피고인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