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개편 “오락가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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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처·당정 이견속 총론수준 후퇴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이 정부부처간,당정간의 의견차로 주요한 골격마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재무부가 14일 내놓은 여신관리제도 개편안은 지난 6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올린 안에 비해 구체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총론수준으로 돌아간 내용이다.
재무부는 ▲여신한도 관리대상은 현행대로 30대 계열로 하되 계열별로 2∼3개의 주력업체를 선정토록해 이에 대한 대출금은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빼주며 ▲주력업체 이외의 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동결하고 주력업체 이외의 기업을 처분하는 계열에 대해서는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업은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당초 재무부가 금발심에 올렸던 안과 비교하면 ▲5대 또는 10대 계열로 한정하겠다던 여신한도 관리대상그룹이 30대 그룹으로 원상 복귀됐고 ▲주력업체에 대한 종합자금 관리방안 마련은 자금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더욱 막연한 표현으로 바뀌었으며 ▲주식의 실질분산 여부를 어느 정도(금발심에서는 5,8,10%를 예시)로 할 것이냐는 부분도 사라졌다.
또 당초 부동산 취득과 기업확장 규제대상이 되는 50대 계열의 주력업체에 대해 자구노력의무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삭제,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주력업체에 대한 여신규제방안도 당시 예시한 대출금 잔액동결,또는 여신한도 관리비율의 하향조정방안이 대출비용 동결로 뭉뚱그려졌고 주력업체 이외의 기업을 처분하는 계열에 대해서 당초 주력업체를 추가선정토록 한다는 방안도 단순히 우대방안을 강구한다는 식으로 더욱 모호해졌다.
결국 금발심 상정 후 1주일동안 정부부처간·당정간 협의를 거치면서 여신관리제도 개편안은 거의 원상태로 돌아갔다.
현재 개정키로 합의된 것은 30대 계열기준을 총자산에서 총대출로 바꾼다는 것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무부는 가능한한 이달말까지 여신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부처간·당정간의 의견차와 업계의 반발 등으로 미루어 과연 가능할는지,또 마무리를 짓는다해도 그 내용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살려질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다.<박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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