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빌딩 신축 억제/선거 틈탄 물가인상에 “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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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시멘트 수출물량 50% 축소
대형 업무·판매시설의 신축이 당분간 억제된다.
숙박시설·백화점의 건축허가규제기간은 3월말에서 6월말까지 연장되며 위락시설은 인력난이 해소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는다.
정부는 13일 오후 진념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건물중 ▲연면적 2만5천평방m(7천5백75평) 이상 되는 업무시설과 ▲연면적 1만5천평방m(4천5백45평) 이상의 판매시설에 대해 당분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중앙건축위원의 상정대상이 되는 31층 이상 혹은 연면적 2만평방m(6천60평) 이상 되는 업무시설도 신축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시멘트 수급안정을 위해 시멘트 수출물량을 현재수준(전월수입실적의 1백% 범위내)보다 50%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거기간을 틈타 음식료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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