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폭력교사' 학부모에게도 발길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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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가 자신에게 반항한다고 수업 중 학생을 마구 때리고, 이를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온 학부모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교사는 2년 전인 2004년 4월에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한 학생의 휴대폰으로 촬영돼 인터넷에 공개된 후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었다고 조선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여주 J중학교 교사 김모(47)씨는 지난 15일 오전 과학 수업 중 A(15)군이 잠을 잔다며 물총으로 물을 뿌려 깨웠다. 당시 김씨는 공기저항에 대해 수업하며 종이로 부메랑을 만들면서 학생 한 명을 앞에 세워놓고 "머리를 맞히면 평가에서 1점을 더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이 수업 방식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리고, 교무실로 달아나는 A군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교사 김씨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A군의 어머니에게도 욕을 하며 발길질을 했으며,"A군을 10번 정도 때렸다"고 증언한 같은 반 학생을 따로 불러 때리기도 했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김씨는 18일 결근 후 이날 출근해 "학생이 무례하게 행동해 한 대 때렸고, 학부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과했는데도 나한테 욕을 해 서로 멱살잡이를 했을 뿐"이라며 "나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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