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조합원에 불입금 반환/한보와 절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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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자포함 4백10억원 지급
한보주택과 수서주택조합이 위약금지급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주택조합원들이 최소한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됐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보주택은 주택조합에 위약금조로 발행해준 9백74억원의 어음대신 불입원금(3백36억원)에 연 11.5%의 금융이자를 얹은 4백1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주기로 잠정합의했다.
한보측은 서울시의 공탁금(수서지구토지보상금)중 은행에 압류되지 않은 1백64억원과 한보주택의 또다른 수서택지계약 환불금 1백7억원,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보상금 27억원,신탁은행의 가압류금 37억원등 모두 3백35억원을 조합원들에게 현금지급하고 나머지도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불입금을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보측은 또 조합측과 합의된 4백10억원이외에도 일정액의 보상금을 얹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가 지켜지려면 조합대표들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한보측은 주거래은행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또 조합원들중 일부는 연체이자 19%를 주장하는등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한편 수서지구 주택조합은 한보주택에서 받은 어음중 2백억원을 만기일인 10일에 하루 앞서 9일 오후 주택은행에 지급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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