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세 결손처분 유보기간/최장 5년까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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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이달부터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낼만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결손처분을 하지않기로 했다.
1년,또는 조세 소멸시효(5년)까지 결손처분을 유보하여 숨겨둔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에서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9일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도소득세등 재산관련세금은 못받아내는 비율이 다른 세금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재산조사없이 단기간에 결손처분했다가 체납자가 즉시 재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결손처분을 부실하게 하는 사례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위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토지보유명세서」를 성실하게 적어 내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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